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연차가 남아 있음에도 업무 사정으로 사용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인데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고 시기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는 연차사용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기변경의 정당성은 실제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하는게 아닌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