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연이자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퇴직금 지연이자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14일 이후부터 20%라고들었는데 그럼 퇴직금이 5천만원이고 못받은지 1년 6개월이면 1.5천만원 받을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체불퇴직금×0.20×(지연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1년 6개월 체불이라면 일수가 546일이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산은 50,000,000 x 0.2 x(546÷365)로 계산하여 14,958,9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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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20퍼센트로 적용합니다.

    5천만원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로 만 1년 6개월간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는 15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일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부터가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인 15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