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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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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 이후로 근무해도 추가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합수당 연봉이라 칭하신 것은 포괄임금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로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수당을 사전에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실질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성립이 된 것인지, 그 효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일 포괄임금제를 전제한다면 사전에 계산된 연장근로 등의 시간 내라면 추가 수당청구는 불가능하고,사전 계산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먼저 몇시간 분의 시간 외 근로수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하시고 실제 시간 외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지 비교 검토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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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육아휴직이나 다른 휴직으로 승진에 제한 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회사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불이익이란 승진, 승급, 퇴직, 근속기간 미포함 등을 포함합니다.따라서 회사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준다면 법 위반입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한다면 쟁점은 불이익 자체가 아니라 육아휴직과 회사의 승진에서의 불이익이 상당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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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알고 계신 사항이 맞습니다.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가입 사업장 기준은-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하는 사업장순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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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의 퇴직사유에 따라 수급조건을 판단해서 이직확인서는 최종 사업장에서만 발급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는 법에서 규정한 의무입니다. 계약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으셔야 추후 실업급여 신청에 원할하십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이직하신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 이후 절차 및 필요한 점들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4.2
6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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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급여 미지급 신고에 관한 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사직서 제출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재직중이라면 임금지급일에 1일이라도 늦으면 임금체불이고 퇴직하였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할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사직서 제출해야 급여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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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체결되면 필수적으로 작성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며 최저임금을 위반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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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및 병가 후 복직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 및 병가를 사내 규정에 따라 사용하신다면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복직을 하여야겠지요.상급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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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때 식비 지원되는 거 몇 시간 이상이예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식비에 대하여 그 금액이나 규정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식비에 대한 것은 사업장 내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될 것이고 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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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일이 겹쳐요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시에 고용보험 취득, 상실일은 기간이 겹치는 경우가 종종있으나 기간이 겹치더라도근로자에게 문제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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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신청 할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하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2.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조건은 퇴직일로부터 18개월을 역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다수의 사업장에 근로하였더라도 무관하며 비자발적인 퇴직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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