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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년 1회 작성하는게 맞나요?

근로 계약서는 년 1회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회사를 보면 아예 작성을 안하는곳도 있는거 같은데

년 1회 작성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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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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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는 법에서 정함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1년 단위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기에 1년 단위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즉 3개월 단위로 갱신하는 경우라면 3개월마다 작성하며 정규직이라면 1회 작성 후 별도로 작성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중간이라도 재작성하여 교부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동일 사업장에 재직하는 도중에 일정기간을 정해 반복하여 새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근로계약상 변경이 필요하다면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즉 1년에 1회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이 그대로면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재작성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이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시작뿐 아니라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변동 시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약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