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작성하는게 맞는가요?
근로계약서를 처음에만 쓰고 안써서요 1년마다 다시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다른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해서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조건 변동이 없다면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동 시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므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특별히 상당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처음에 한번 작성하고 이후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연봉이 변경된 경우 연봉계약서만 매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1년마다 작성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최초 작성분만 있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계약직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은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사항이 변경되면 회사가 그 조건을 변경 및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 임금만 변동되고 나머지는 동일하다면 연봉계약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새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적용자와 같이 매년 임금수준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변하거나 월급이나 시급이 오르면 재작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마다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 입사시와 근로중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의 내용에 변동없이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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