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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트리22.10.22

근로 계약은 원래 1년에 한번씩 갱신하는게 맞는건가요?

근로 계약은 원래 1년에 한번씩 갱신하는게 맞는건가요?


매년 한번씩 회사에서 싸인하라고 직원들에게 계약서를 한번씩 돌립니다~


원래 다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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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므로 따라서 매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 및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이나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반드시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나, 종전과 동일한 때는 해마다 다시 작성/교부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연장하기 위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나, 당초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통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년 내에서 기간제 사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근로계약기간갱신 횟수나 주기를 제한 하지는 않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1년에 한번씩 갱신하는게 가능하나 2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2년 후에는 무기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주요한 내용(임금) 등이 변경될때 갱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