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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직원들 근로 계약서는 언제 갱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적 갱신기간이 있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매년 초에 다시 써야하는건지, 직원들마다 입사한 날 이후 1년에 다시 갱신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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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1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기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 변경 시마다 이를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적 갱신기간이 있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매년 초에 다시 써야하는건지, 직원들마다 입사한 날 이후 1년에 다시 갱신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재작성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이거나 종전의 임금수준이 변경되는 근로자가 아닌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갱신을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요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휴가 등)이 변경될 경우 다시 작성하셔서 교부하여야 하며

    꼭 법적 강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변동사항이 생기면 다시 작성하시어 서로 분쟁이 없게 관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매년초나 입사한날이라 하여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가 변경될때 갱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정규직 근로자), 임금,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 주요 근로 조건이 변동되었을 때에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시면 되며,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갱신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임금이 인상되므로 임금인상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