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갱신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제 곧 내 입니다.
직원들 계약서를.. 근무조건은 똑같고 급여도 똑같은데 1년이 지나면 갱신해야하나요?
노동부에서 점검이 나온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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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입사 시에만 하면 되고
이후에는 급여,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내용이 변경될 때에만 다시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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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무조건이 똑같고 급여도 똑같다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교부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