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및 휴일 연장근로 동의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도 근로계약때마다 받아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시 야간 및 휴일 연장근로 동의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받는것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입사자들 대상으로 모두 받아놓은 상황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동의서도 다시 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재체결 하고있고,(기간명시)
서약서나 동의서에는 따로 동의 기간이 명시되어있진 않습니다.
동의한 날짜만 기입되어있습니다.
이것도 1년마다 받아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1번 받았으면 이후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더라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는 원래 초과근로를 할 때 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게 원칙이므로, 사전동의를 통해 일괄적으로 받아두면 매우 편리합니다
다만 애초에 근로계약서 자체를 매년 작성 할 필요가 없으니, 그런 부분을 개선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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