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 번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에 한 번씩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작년 12월에 작성을 하였던 거 같은데 올해는 근로계약서 작성 하라는 말이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만 변동된다면 임금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1년에 한번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매년 바뀌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는 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고 변경된 것이 없으면 다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주기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사 당시 최초 1회만 작성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지 않으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이를 작성하여 새로 교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조건 등에 큰 변동이 없는 한 매년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하였고, 1년이 초과됨에 따라 근로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의 변화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주요 근로조건 등이 변화되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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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근로계약 기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요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해야 합니다. 교부도 해야 합니다.
반드시 1년에 1번씩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뒤에는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재작성 하는 것이고,
1년에 한번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하고 있다면 연봉 협상과 함께 연봉계약서가 재작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