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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 번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에 한 번씩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작년 12월에 작성을 하였던 거 같은데 올해는 근로계약서 작성 하라는 말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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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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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만 변동된다면 임금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1년에 한번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매년 바뀌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는 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고 변경된 것이 없으면 다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주기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사 당시 최초 1회만 작성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지 않으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이를 작성하여 새로 교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조건 등에 큰 변동이 없는 한 매년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하였고, 1년이 초과됨에 따라 근로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의 변화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주요 근로조건 등이 변화되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근로계약 기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요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해야 합니다. 교부도 해야 합니다.

    반드시 1년에 1번씩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뒤에는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재작성 하는 것이고,

    1년에 한번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하고 있다면 연봉 협상과 함께 연봉계약서가 재작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