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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일 관련 질문과 잔여 연차 질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라는 용어는 혼동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법적용어인 퇴직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좀 더 명확합니다.판례와 행정해석에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로한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11/25까지 근로하시고 퇴사하신다면 퇴직일은 11/26이 됩니다.퇴직일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사직서에 '11/26 퇴직(11/25 마지막 근로일)' 라는 방식으로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연차휴가 사용에 적절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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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대기발령을 한 경우 구제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 경우 회사는 판정서를 받은 날로 30일 이내에 구제신청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예고하고 부과할 수 있습니다.또한 원직복직이라 함은 부당해고 전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직무, 동일 직급으로의 복귀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유사한 직급, 직종으로 복직을 하여야 합니다.우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기간이 지났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회사가 대기발령을 명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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