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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받거나 알바비를 못받아도 노동청에 민윈을 접수해야 처리가 되는가요?

보통 직장에서 월급을 못받거나 또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점주가 월급을 안주는 경우에 노동청방문이 필수인가요? 아니면 쉽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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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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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직장에서 월급을 못받거나 또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점주가 월급을 안주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먼저 고용주와 직접적으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청은 임금체불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으로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도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법원에 가야 하는데, 쉽게 처리되는게 노동청입니다.

    회사가 법 위반을 했다면, 이에 대한 정상화를 요구하는 민원인은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쉽게 한다면, 사장에 연락해서 달라고 하고 받는 것이 제일 쉽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에게 직접 대화로 해결된다면 처리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있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여 받아내는게 좋지만 임금체불이 된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면 문제가 없지만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점주에게 직접 임금을 달라고 하고, 점주가 지급하는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처벌을 통해 점주에게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하신것처럼 달라고해도 점주가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장 쉬운 처리방식입니다.

    노동청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도 해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의 경우에 노동청 절차를 거치기 전에 당사자 간에 합의과정에서 정산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이겠습니다.

    2.그러나 보통 임금체불 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액수나 지급시기) 원만히 해결이 될 문제였다면 애초에 임금체불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3.노동청은 처리기간은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처리기간은 25일로 정해져있어 상당히 빠른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리 주장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을 주장하여 금품을 받기 원한다면 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처리방식이 노동청 진정입니다

    이는 방문 접수가 아닌 온라인으로도 동일하게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포털을 통해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moel.g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