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통보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1년 퇴직금과 1년9개월 퇴직연금 확정기기여형 퇴직금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 별도의 법적 다툼이 없다면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이를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5.0
1명 평가
0
0
퇴사 한다고 말했고 실업 급여 받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성격이 아니라 요건이 되면 고용보험 재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직장과 자택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0
0
1년 계약직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자동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현재까지 계약종료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다면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센지급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인 경우라면 거짓 채용광고에 따라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0
0
근무 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급여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로시작일이 실제 근로일부터로 기재되어 있는지 다른 근로계약서상 조항의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확인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0
0
미사용 연차 환급, 연차 절반만 환급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사용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60조 위반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0
0
30년 동안 근무해온 직원입니다. 해고 관련 임금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하겠고, 임금채권은 3년으로 3년 동안의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8
0
0
퇴직연금 dc형 확정기기여형 가입만 되어 있으며 미납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에도 적립을 안하고 있던 것이라면 먼저 회사에 질의하고 소급하여 전기간 전액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적립상태라면 퇴직금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8
0
0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1주 1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0
0
선지급 휴가 공제 시 기타 수당에서도 그만큼 공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차감하고 그것을 항목으로 잡으면 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0
0
예비군 아르바이트와 주휴수당 질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10조, 근로기준법10조에 따라서 예비군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음으로 1일 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0
0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