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7
0
0
취직한 회사 하루만에 그만두고나서 연락 후 답장 안 올 때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하루만 일해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월급날에 안 들어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답장이 없더라도 임금 청구 의사와 기록을 남기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5.0
1명 평가
0
0
2월에 입사해서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리 재계약날까지 기다렸는데 재계약이 무산되어버렸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절하여 계약 종료되는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며,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0
0
실업급여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포함) 모두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계약서에 일부만 가입한다고 명시해도 효력 없고,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소급 적용 요구 가능합니다.특히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보가 핵심이니,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진정하시는 걸 권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0
0
알바 첫 구두로 된 해고를 당했어요 잘 모르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4대 보험 미가입, 구두 해고 통보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확보해두시길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5.0
1명 평가
0
0
알바비, 주휴수당 계산 어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 주5일이라면 주휴수당은 6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구하면 될 것입니다.주휴수당은 업종마다 다르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0
0
근로자를 해고했는데 계속 문자로 항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여야 합니다.해당 문제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는 질문내용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문제가 없도록 지급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0
0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여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해당요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되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0
0
근로계약서 6개월 미만 근무 추가 시급 반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정한 임금수준이 있음에도 일정기간 의무근로기간을 규정하고 이를 미준수하면 일종의 불이익을 준다는 계약사항은 불공정하여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0
0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