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국가직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긍무 특성상 휴게시간에도 난동진압 및 계호가 필요하면 대기시간으로 인정되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지
Ex 공식 휴게 시간 12~1 그러나 특정 상황이 생기면 근무 투입함. 이럴 경우 다른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식 휴게시간으로 대체할수있는지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무조건 주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와 협의 된 사항이라면 위법사안이 조각될수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