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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산재 요양기간 중에 일을 하지 못하여 임금이 발생하지 못할 때 보전하는 급여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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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나 관리의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퇴직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하며, 24.9.1 15일, 25.9.1. 15일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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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시 다음달 1일 유급 휴가(연차)를 쓸 수 있는 기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이라면 1달 개근 시 그 다음 월에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월에 개근하였다면 6월에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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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퇴직금 산정시 비과세 부분 제외하고 산정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금액 다툼이 없으면 무방하겠으나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과세, 비과세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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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근무시 수당 지급계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바와 같이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50%지급을 하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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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늦게 쓴 경우 그 때부터 입사 처리가 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되어야 합니다.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작일을 명확히 명시하시길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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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문의 내용에 따르면 계산에 착오는 없는 것을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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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 일자보다 일찍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는 해당 근로관계의 종료 성격을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계약기간 전에 짐을 빼고 퇴거 등을 했으니 퇴직일자가 당겨진 것이 아니냐 하는 반응으로 추측합니다.예정된 퇴직일자보다 앞당겨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만 목적이라면 회사에 이야기하여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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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지문을 깜빡했는데 보안지문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사내에서 정함 및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사내 인사 및 총무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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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거주지 변경으로 회사에 출퇴근이 장시간 소용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와 소통해보시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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