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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히믈내부자
히믈내부자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상사가 반말 합니다.

반말 하지마시라고 했는데도 반말하시면 직장인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야,' 이런 반말인데 기분이 나빠서 여러번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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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분명한 거부 의사 표시가 있었고, 이런 행위가 반복됨에도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언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육체적 고통을 가져온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해당 행위의 전,후 맥락, 관계, 다른 행위가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신고에 따른 인정여부까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