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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의 휴대폰의 액정을 깨지게했다면, 이게 알바처에도 책임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 간 입장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법적 다툼으로 간다면 민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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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수당 법정 기준 미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가능하며 자발적인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문의하신 내용대로 과거로부터 임금체불 사안이 있다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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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두고싶은데 사장님이 알바를 안구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할 자유가 있으며 사용자는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 퇴직의사가 있다면 의사를 전달하고 퇴직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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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며 1년이 지난 다음날에 15일 발생합니다.이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문의주신 일정대로라면 1년을 초과하였기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적법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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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전 20분교육 근로시간적용?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답변은 제한되나,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는 시간이고 미준수 할 때 불이익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되어야 적법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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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기 행사알바는 특근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 임금 항목, 근로일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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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안에 입사 후 퇴사하였는데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무한 일자별로 발생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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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 활동 증빙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에 지원서 접수 등 구직활동을 한 것이라면 인정이 될 것입니다. 연봉 등에 대한 내용도 실업인정에 별도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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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잘못해서 감봉을 하고 싶은데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법상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내 취업규칙 등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 적절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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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성과급도 퇴직금에포함해서 계산이 되어져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바대로 성과급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고 사용자에게 매년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정, 즉 성과급 지급에 관한 상황을 더 검토해야할 수는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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