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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봄이여
이제는봄이여

택배사의 개인 사업자들은 공식적인 휴무가 없어도 문제가 없나요?

제가 최근 택배 일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휴무 기간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

이렇게 7일 내내 일하는 것이

노동법 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개인사업자들이라 그런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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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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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휴무없이 근무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의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자유소득자(프리랜서)는 노동법의 근로조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에 의한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택배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주7일 일하는것은 위법하나, 위탁배달원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7일 일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택배기사분들 중 상당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 휴일, 주휴일, 연차휴가 등에 대한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한 시간·장소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계약내용과 실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은 건강권 침해 우려가 크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경우 노동청이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근로자성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장시간 근로는 제한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제되는 내용은 노동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택배기사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