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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들소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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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익월 30일 지급 문제가 없나요?

급여가 익월 30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1월 1일~31일 근무한 현황을

2월달은 28일 지급될 예정이며,

2월 1일~28일 근무한 현황은

3월 30일 혹은 31일 지급 예정입니다.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가 너무 늦게 지급되는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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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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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산정기간과 실제 지급일 사이 간격이 긴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하며 그에 따른 것이라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일 기준으로 익익월(다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는 방식은 과도한 지급 지연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특히 통상적으로 ‘익월 10일~15일 이내’ 지급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너무 지연되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개선 요구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회사와 협의해 정기지급일을 앞당기거나, 진정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급을 한다면 처음 입사한 직원의 경우 월을 넘어서 지급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1.31.까지 급여는 1.25.쯤에 지급을 해서 선지급합니다.

    제43조 (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격이 지나치게 길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