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31일 토요일일때 급여 계산 기준?
1월 31일이 토요일이라 1월 30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1월 급여가 다 들어오는줄 알았는데 30일까지만 계산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므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면 퇴사일은 토요일인 1.31.이며 월급여는 퇴사일 하루를 제외한 30일분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과 별개로, 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이 1월 30일이라면 해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방식이 근속한 기간을 해당월 일수로 나누는 방식인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31일에 대한 임금이 공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달리 희망하는 퇴사일이 1월 31일 이후라면 1월 급여 전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