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해당 달의 일수가 되는게 옳은건가요?
제가 회사와 얘기를 해 이번달은 1일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일 급여로 받아야하는데 월급을 이번달 8월이 31일까지 있으니 31로 나눠 일급여를 산정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일하는 날은 주 5일 한달에 평균 20~22일인데 31로 나눈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돼요 31일로 나누는게 보편적인 일급여 신정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특정 월 1일에 퇴사 시 "월급여/월일수*1일"로 일할계산하여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무월 도중 퇴직하는 경우 근로일수(주휴일 포함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690, 1999.3.24.).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한 달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총 일수(주휴일 포함 약 24~26일) 대비 퇴직일까지의 유급일수(1일)에 비례해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이 해당 해석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1/24 내지 1/26 비율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노동부는 별도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예: 그 달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에도 이를 허용하는 입장이므로(근기 1455-24422, 1981.8.11.),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급여규정에 정한 산정방식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는 것은 단순히 일수로 하는 것은 아니고 1월 월급을 1월 총 유급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1주 5일, 1일 8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1월 유급시간은 209시간이니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월의 중도 입·퇴사자의 임금 일할계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임금을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일할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시간급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 10,0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