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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6
기본급은 어떻게 책정 되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일급으로 하는 회사인데 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이 차이가 날때도 있습니다 보면 31일인달하고 28일인 날하고 차이가 납니다 원래 이렇게 되는것인지 보통 주휴 수당과 합하면 법정근로수당 정도 되는것 같은데 만약 주휴수당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8.17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일수 x 일당 임금으로 기본급을 산정하므로 월마다 기본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일급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일급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일급제이기 때문에 매 월 일 수가 달라지게 되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주휴수당이 없어지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매달 월급이 같을 수 있으나, 시급제라면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급으로 기본급을 지급하면 월별로 기본급의 액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주휴수당은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급제인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수(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수)가 달라져 기본급이 변동됩니다. 즉,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며, 월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이 동일하나 일급제는 월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급으로 정하였다면,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서 급여가 달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즉, 하루 10만원으로 일급이 정해졌다면 근로일에 따라서 최종 해당월의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법정근로수당(최저임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을 미달하였는지 여부는 총 근로시간(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주휴시간까지 더해서)에 대해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었는지를 다시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고, 이를 하루 8시간 일급으로 환산시 73,280원이 되고

    만약 하루 8시간, 5일의 소정근로일로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제공하였다면(연장근로 등은 주휴수당 계산에 무관),

    주휴수당 역시 73,280원이 됩니다. 그 이하의 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근로하였다면 비례로 차감되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을 일급에 녹여 한꺼번에 지급한다면, 일급 87,93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