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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급여 정산일 지급)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해당 내용이 지급기일을 미룬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를 것이고 급여 지급일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2.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에 질의하는 것이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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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저는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에 대하여 정함이 명확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 보다 명확한 근로조건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하면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 사안에 해당합니다.퇴직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언제든 가능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하기로 하였지만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당일 퇴직도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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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거부 및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는데 연차 쓰고싶으면 다른직원한테 양해 구하라고 하는데 연차는 개인의 자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문제된다고 여기는 상황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및 정황증거 등을 수집하길 제안드립니다. 신고의 가능성과 별개로 인정여부가 더 중요할 것이기에 구체적인 사정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판단드리기는 어렵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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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염좌 2주진단 나왔는데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로 산재신청을 한 것이라면 업무상 질병의 처리보다는 빠르게 결정이 나옵니다.정확한 시기 안내는 공단의 절차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에 답변은 어렵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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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자격 요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퇴직(권고사직, 해고 등)이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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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는기한이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형성 시 작성 및 교부하는 것이 적절하며 별도로 작성해야 할 기한이 법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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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요청해도 가입안해주는 직장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을 미가입하고 있다면 피보험확인청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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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후수당 질문입니다.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월-금 근로를 하고 차주 월요일에 퇴직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문제도 있으나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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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테 알바비 줄때 이것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 시에 전화 등에 대한 사안보다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법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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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바로 그만둔다고하니 아무말이 없더라구요,그래서 전 그쪽이 그만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고 5일뒤 일한 임금넣어달라하니 그그제서야손해배상 어쩌구저쩌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드물고 어려운 일입니다.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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