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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코요테300
각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주무관님에게 주무님이란 호칭은 사용하면 안되는건지 꼭 주무관님이라고 해야하는건지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무관 아래의 9급~6급 공무원들에게 통상적으로 주무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다만 민원인에게
호칭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가급적 정확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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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호칭에 대한 질의에 구체적인 취지는 알 수 없으나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끼리는 서로 주무관님이라고 호칭을 하는게 일반적이나, 주민이나 민원인이면 선생님 등 호칭을 사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