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직급호칭을 어떻게 나누나요? 훤칠한박각시290 2022. 11. 17. 13:03 보통 9급, 8급, 7급 이라고 알고있는 공무원직급이 주사, 과장, 차관등으로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는데 직급에따른 호칭이 어떻게 되나요 친구랑 얘기하다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직급표 상의 호칭은 다음과 같습니다.1급 : 관리관2급 : 이사관3급 : 부이사관4급 : 서기관5급 : 사무관6급 : 주사7급 : 주사보8급 : 서기9급 : 서기보장관/차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상기의 일반직 공무원과는 구분됩니다. 2022. 11. 19. 00: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9급 : 서기보8급 : 서기7급 : 주사보6급 : 주사5급 : 사무관4급 : 서기관3급 : 부이사관2급 : 이사관1급 : 관리관 2022. 11. 17. 22: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직급은 1급부터 9급까지 있으며, 각 기관별로 공무원 호칭은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서기보-서기-주사보-주사-사무관-부이사관-이사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14: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직급 호칭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으로 6~9급의 경우 대외직명은 주무관이며, 5급은 사무관, 4급은 서기관 등으로 불리우게 됩니다.3. 직책자의 경우 해당 직책명을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2022. 11. 17. 13: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