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라는 직급은 1894년(고종 31)의 관제개혁 때 처음 설정되었으며, 이는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때도 계속하여 존속되었으나, 오늘날의 의미와는 다르다.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서기라는 직급이 설정되었다.을류로 구분되고, 5급갑류의 사무계 공무원을 단순히 서기라고 하지 않고 서기라는 명칭 앞에 직무의 분야를 명시하여 행정서기·재경서기·사세서기·통계서기 등으로 세분하였다. 1981년「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5급갑류인 서기는 8급공무원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