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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눈부신긴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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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전 직장껀 있는데 이후 계약직 1개월 4번한것도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 2년 동안 일했고 이직확인서도 받았습니다 이직사유는 (경영상 필요에 위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경우)이고 이 이후에 계약직 현장 1개월씩 4번을 했는데 어느걸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계약직은 아직 이직확인서를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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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판단하는 것은 최종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에게 발급의무가 있으니 최종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보길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최종퇴사한 회사만으로는 충족이 되지않는 경우 그 이전 직장들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일한 1개월 계약직의 이직확인서만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2년 일한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추가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