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전 직장껀 있는데 이후 계약직 1개월 4번한것도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 2년 동안 일했고 이직확인서도 받았습니다 이직사유는 (경영상 필요에 위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경우)이고 이 이후에 계약직 현장 1개월씩 4번을 했는데 어느걸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계약직은 아직 이직확인서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판단하는 것은 최종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에게 발급의무가 있으니 최종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보길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최종퇴사한 회사만으로는 충족이 되지않는 경우 그 이전 직장들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일한 1개월 계약직의 이직확인서만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2년 일한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추가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