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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기러기58
늘씬한기러기58

실업 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입니다

전 직장은 총 세번을 이직해서 8개월, 8개월, 7개월 기간 동안 근무하였고

새로 들어갈 직장은 4개월간 단기 계약직으로 들어갑니다.

질문1)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될까요?

질문2)

이직확인서 발급은 전 직장에 연락하지 않아도 발급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의 총합이 180일 이상이라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최종근무지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직장 일수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부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7개월 일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최종직장인

      4개월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직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공백기간도 길지 않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4개월 계약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은 전 직장에 연락을 해야 발급이 원활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기간들이 큰 공백기간 없이 연속적으로 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맨 마지막 직장에서 단기 계약직인데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절했다는 등의 사정은 없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그간의 고용보험 가입과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