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이전에 근무하던 직장이 여러 곳일 경우,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제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 근무 기간이 아래와 같습니다.
2023.03.01~2024.09.30(약 19개월)
2024.10.01~2024.10.26(1개월 안됨)
2024.10.28~2025.01.03 예정(약 2개월)
현재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아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이직확인서의 경우 위의 세 직장 모두 발급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첫 직장에서 이미 180일을 충족하여 첫 직장꺼만 발급받아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된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 기준 3개월인지 실제 고용보험 기준 3개월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위 직장들 모두 고용보험 가입입니다.
+권고사직을 받은건 마지막 직장이어서 권고사직을 받은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할 때까지 과거 근무한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으로부터 180일 가입된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해당 사업장 모두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 직장을 모두 합산하여야지 180일이 충족되기 때문에 3개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 접수가 되어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마지막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