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장1 3년 근무 퇴직사유 경영상 해고
직장2 2개월 근무 퇴직사유 개인사정
직장3 2개월 20일 근무 퇴직사유 계약종료
근무는 10일정도 텀 있고 계속근무 했습니다.
직장1에서는 이직확인서 제출 해줬고
직장3에서도 해준다고 합니다.
질문사항은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2. 직장2는 개인사정이라 이직확인서 안써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