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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임금미지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지급은 별개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노동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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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받는다고생각하면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다면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상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사용자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내 기구 또는 외부 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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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지급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하면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질문에서 퇴직에 대한 협의가 안되는 사정이 있고 연차,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사정이 혼재되어 있어 답변은 제한되나, 법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했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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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두번 권고사직과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못 주겠다는 말은 근거가 없으며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 또한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기존에 협의한 일자대로 권고사직 처리되면 적절하고 현재로선 사직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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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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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사업자 등록 2개월 이내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업을 시작하였다면 미취업 상태가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소득이 없더라도 사업기간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겹칠 수 없기에 해당 문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별도의 사정이 있는 것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법이 있는지 간단히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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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에 시말서 5회를 작성하면 정직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정확히 정직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징계는 사내 규정에 정해진 대로 따르게 되며 별도로 추가 제재가 가능한지는 단순상담으로 검토는 어렵습니다. 정직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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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로 인한 시말서 해고는 당사자가 실업급여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상태라면 실업급여는 지급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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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한 것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이전의 근로에 대하여는 출근을 하였고 근로계약 중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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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이 넘나들어도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줘야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월이 바뀌더라도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의사를 전달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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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금액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보험료는 사용자, 근로자 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세금공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며 처리했어야 할 문제이므로 곧장 횡령 등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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