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일요일 근무 시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급여 담당입니다
일용직 분 중 한분이
3월 5일 (화) 6일 7일 8일 9일(주말) ~~ 근무하셨습니다
월요일은 출근하지 않으셨을때
3월 9일 일요일은 몇 공수를 드려야하나요?
2배 드려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라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제 일한 날이 ‘휴일’에 해당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이 사용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주휴일 또는 공휴일 등)에 해당하고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이라면 휴일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어떤 요일로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나 일정기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9. 일요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0%임금을 지급하고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 가산하여 200%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인 경우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 100%, 휴일근로대가 100%, 휴일근로수당 50%(5인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