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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요일 근무 시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급여 담당입니다

일용직 분 중 한분이

3월 5일 (화) 6일 7일 8일 9일(주말) ~~ 근무하셨습니다

월요일은 출근하지 않으셨을때

3월 9일 일요일은 몇 공수를 드려야하나요?

2배 드려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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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라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제 일한 날이 ‘휴일’에 해당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이 사용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주휴일 또는 공휴일 등)에 해당하고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이라면 휴일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어떤 요일로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나 일정기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9. 일요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0%임금을 지급하고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 가산하여 200%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인 경우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 100%, 휴일근로대가 100%, 휴일근로수당 50%(5인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