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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새우반갑수달
안녕하새우반갑수달

일요일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저는 월~토, 주6일 8시간 근무하는


파견직(주급) 근로자 입니다.


소위 말하는 아웃소싱을 끼고서 물류센터에서


근무중인데요.



이번에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일요일은 공휴일이라 시급이 2.5배가 적용


되는건 알겠는데.. 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월~금 시급)+(토 특근시급)+(주휴수당)


이라는 기본값에서 일욜 근무시


(월~금 시급)+(토 특근시급)+(주휴수당)+(일 2.5배)


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월~금 시급)+(토 특근시급)+(일 2.5배)


가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별도 추가 지급이 아니라면


일욜 근무해도 사실상 1.5배인셈이라


거절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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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일에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을 지급해야 하므로 후자가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당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요일에 근무를 하든 안하든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 근무시 주휴수당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명시하였다면 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요일 근무 시 임금이 2.5배로 책정된 것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