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저는 월~토, 주6일 8시간 근무하는
파견직(주급) 근로자 입니다.
소위 말하는 아웃소싱을 끼고서 물류센터에서
근무중인데요.
이번에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일요일은 공휴일이라 시급이 2.5배가 적용
되는건 알겠는데.. 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월~금 시급)+(토 특근시급)+(주휴수당)
이라는 기본값에서 일욜 근무시
(월~금 시급)+(토 특근시급)+(주휴수당)+(일 2.5배)
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월~금 시급)+(토 특근시급)+(일 2.5배)
가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별도 추가 지급이 아니라면
일욜 근무해도 사실상 1.5배인셈이라
거절하려구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일에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을 지급해야 하므로 후자가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당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요일에 근무를 하든 안하든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 근무시 주휴수당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명시하였다면 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요일 근무 시 임금이 2.5배로 책정된 것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