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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주휴일 근무시 수당맞을까요?

저는 현재 월요일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하루 8시간씩 계약을 하고 일하고있는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 ´휴일: 주휴일(1주 만근시), 근로자의 날을 적용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저는 월요일,화요일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 후 일요일에 대타근무를 해달라고 해서 일요일에 근무를 나갔고 또 다른 주에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공가를 받고 목, 금 근무를 하고 일요일에 대타근무를 했습니다. 이럴 시에 2번 모두 일요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날로 휴일근무이므로 50% 가산해서 시급 1.5배를 받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평일에 결근 후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 통상임금의 100% 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통해 주휴일로 정한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훈련을 받아 일하지 못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