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주휴일 근무시 수당맞을까요?
저는 현재 월요일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하루 8시간씩 계약을 하고 일하고있는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 ´휴일: 주휴일(1주 만근시), 근로자의 날을 적용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저는 월요일,화요일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 후 일요일에 대타근무를 해달라고 해서 일요일에 근무를 나갔고 또 다른 주에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공가를 받고 목, 금 근무를 하고 일요일에 대타근무를 했습니다. 이럴 시에 2번 모두 일요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날로 휴일근무이므로 50% 가산해서 시급 1.5배를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평일에 결근 후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일의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여서 별도의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 통상임금의 100% 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통해 주휴일로 정한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아 일하지 못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