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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는 사업장이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고 일요일은 주휴일오 잡혀있습니다
5월24일 일요일 석가탄신일날 일을 했고 5월25일 월요일 대체공휴일에 쉬었는데 일요일날 8시간 일해서 1.5배 나갔고 주휴수당 나갔는데 유급휴일수당도 따로 나가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추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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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며 그 날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이로 적용할 의무느 없습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의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되기에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