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근로자 일요일 근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시급제 근로자 일요일 근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규직, 5인이상 사업장, 시급제일 경우
근로계약서상 월~토 근무인데
일요일 근무시에 휴일수당만 해서
10.000원이 시급이란 가정하에 시간당15.000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 시에는
시간당 15,000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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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월요일~토요일 근로를 한다면, 일요일 주휴일입니다.
일요일에 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이후는 2배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별도 발생합니다(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했으면 발생함. 일요일 근로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