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일요일 근무시 임금산정 문의입니다.
- 수, 일요일 일 7시간 주 14시간 초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일요일 근무시 휴일가산수당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5인미만인 사업장 이거나 5인 이상 사업장일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주휴일은 부여할 필요가 없으므로, 휴일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처리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유급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에 대한 추가임금만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편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휴일근로 가산 수당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가정할 때 - 질문자님은 수요일과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하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7시간씩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일요일 근무는 휴일 근로가 아니라 소정 근로이므로 일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수, 일요일 일 7시간 주 14시간 초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일요일 근무시 휴일가산수당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5인미만인 사업장 이거나 5인 이상 사업장일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선생님에게 일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 그냥 일하는 날(소정근로일)입니다. - 그러므로, 정해진 시급에 근로시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그렇습니다. - 수요일, 일요일에 일하는데, 추가로 어느 주에 목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입니다. - 상시 5인 이상이라면, 이 때 1.5배 받습니다. -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수,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