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일요일 근무시 임금산정 문의입니다.
수, 일요일 일 7시간 주 14시간 초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일요일 근무시 휴일가산수당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5인미만인 사업장 이거나 5인 이상 사업장일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주휴일은 부여할 필요가 없으므로, 휴일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처리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유급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에 대한 추가임금만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휴일근로 가산 수당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가정할 때
질문자님은 수요일과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하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7시간씩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일요일 근무는 휴일 근로가 아니라 소정 근로이므로 일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 일요일 일 7시간 주 14시간 초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일요일 근무시 휴일가산수당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5인미만인 사업장 이거나 5인 이상 사업장일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에게 일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하는 날(소정근로일)입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시급에 근로시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그렇습니다.
수요일, 일요일에 일하는데, 추가로 어느 주에 목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이라면, 이 때 1.5배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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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