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시급제 교대근무 기간제근로자 휴일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시급제 교대근무자가 일요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0.5배)를 가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공서는 일요일이라하더라도 교대근무상 근로의무가 있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및 휴일의 문구를
1. 주5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일 8시간 근무(09:00-18:00)
- 휴식시간 : 12:00 ~ 13:00
2. 주휴는 일요일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어서 애매해서 질의드립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주말이 토,일요일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토,일요일에 근무가 들어가도 수당 가산이 안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을 저렇게 명시해놓은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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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실제 근로형태가 다른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교대제의 경우
매주 휴일이 다르기 때문에 일요일에 일을 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단정할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여해야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주휴일을 일요일로 특정하였다면 해당 주휴일에 발생한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일요일 등)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