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시급제 교대근무 기간제근로자 휴일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시급제 교대근무자가 일요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0.5배)를 가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공서는 일요일이라하더라도 교대근무상 근로의무가 있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및 휴일의 문구를
1. 주5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일 8시간 근무(09:00-18:00)
- 휴식시간 : 12:00 ~ 13:00
2. 주휴는 일요일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어서 애매해서 질의드립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주말이 토,일요일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토,일요일에 근무가 들어가도 수당 가산이 안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을 저렇게 명시해놓은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