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중인 회사 계약이 끝나고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으로 발주를 내어 새 업체가 선정되어 고용승계 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임금이 세전 금액으로 40만원 정도 삭감 될 예정입니다. 근무 조건이나 시간 등 다른 조건은 변함이 없는데 사전 통지 없이 급여만 삭감 되는 경우는 문제 제기 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런경우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새로운 업체에서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를 승계한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이 종전보다 20% 삭감될 예정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