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 시 연봉 삭감에 대한 문제를 여쭤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이 계약 만료로 인해 고용승계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4조 3교대로 잔업수당 및 식대,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6500만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회사는 4조 2교대에 모두 포함 4000을 제시하는데 법적문제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임금 또한 기존의 임금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종전 회사의 퇴직 후 신규 입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임금의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고용승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새로운 회사로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 또한 그대로 새로운 회사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저하시킬 수 없으며 이때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