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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네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 내에서 영향 등에 대하여는 업종 내 문화, 거리 등에 따라 변수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문제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 건에 대한 노동청 진정 및 근로기준법상 제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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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및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지급됩니다.최종 사업장이 계약만료라면 비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사유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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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 문제되는 행위의 종류 및 반복성 등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기에 단순상담으로 판단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다만 상사가 업무를 배제하고 의도적으로 무시, 따돌림을 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 것이라면 문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가 요구되니 지금부터라도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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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위반하는 겨우에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면에서 정당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절차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많아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징계규정에 맞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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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1주 15시간 이상 근무이고 개근한 것으로 보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합니다.2.주휴수당은 주별로 발생합니다.3.3.3 공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한 것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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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사전 예고는 절차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기에, 해고예고를 안했다고 하여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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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서면 통보는 언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법상 해고예고는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고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했다면 근로기준법 27조의 해고서면통지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와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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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지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 후 임금 등 지급은 14일 이내에 하라고 규정하나,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을 합의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사직서에 지급기일에 대한 내용이 있고 당사자 간 서명 등이 있다면 지급기일을 미룬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해당 내용대로 지급되어도 법상 위반은 없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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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안맞아서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럴땐 어떻게 반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을 그만둔다고 말하는 것과 이미 발생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퇴직한다고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서 노동청 진정 및 신고 대상입니다.대응을 위해서는 본인의 퇴직을 사용자가 거부하고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는 것이고, 퇴직에 따라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하길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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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게시간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정한 시간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이를 판단하는 것은 종합적인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해야하는 것으로서 단순상담으로는 대응 및 검토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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