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이 대타 구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사장님이 저에게 알바 대타를 구해오라고 하시는데 대타를 구해야 할 의무가 알바생에게 있나요? 참고로 2주 전에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한 법조랑이나 근거도 첨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대타를 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당연히 관련 법조항도 없습니다. 대타 없이 알바생이 근무하지 못할 경우 결근처리 또는 휴가처리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대타를 구하는 것은 경영자의 업무이므로 당연히 근로자에게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대타가 없어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2주전에 미리 고지했다면 근로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빌미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도 어려워보이며 관련 판례 첨부드립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타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임의 퇴사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