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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호랑이125
모던한호랑이12522.12.27
퇴사 통보 후 남은기간 대타 구해서 일하게하면 문제 없죠?

알바 퇴사 통보를 했는데 2주가 지났고 한달은 제가 힘들어서 못채울거 같은데 대타구해서 나머지 2주는 대타가 채우게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통보 그 이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대체자를 구하시어 근로를 제공하시게 하여도 별도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은 그 대체자에게 직접 지급이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나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와 대체인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와 합의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근무가 어려우면 그냥 퇴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는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근로의무가 있는게

    맞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대타 근무자를 투입할수는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대신할 인원을 소개하여 실제 업무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신할 인원을 채용할지 여부는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