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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지각한것도 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상 지각분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을 적절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 사내 규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고 먼저 지각분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임금은 전액지급하고 이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즉, 지각분에 대하여 감액은 가능하나 적절한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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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같은 경우는 몇 살까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시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장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1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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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1.29(금)까지 육아휴직 기간이었다면 해당 주 전부가 육아휴직기간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기에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에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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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발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근로하는 해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해에 발생하는 것입니다.이에 2024년에 80% 개근하셨다면 이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5년도에 발생하는 것이고그 이전에 퇴직하면 2024년 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아 연차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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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회사에서 전 회사 4대보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지 당사자의 이전 근로이력까지 모두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일 회사가 그 내용을 알고 싶다면 당사자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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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퇴사사유를 굳이 개인사유로 안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시 사유를 적는 것에 제한은 없고 선생님께서 자유로이 작성하시면 됩니다.다만 회사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어보이나실제로 근로 시 부당한 일들이 있었으니 관련 사실 적시하셔서 퇴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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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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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 관련 휴가는 유급휴가 지원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근거하여 태아검진 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이에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등을 내지 않고 근로시간 중에 태아검진을 받을 수 있고,이러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며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태아검진 시간 유급처리 및 허용시간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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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지급이 14일 이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36조 단서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급여일에 지급된다는 것이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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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시간입니다.즉 근로계약서상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그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내용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대타 등으로 15시간이 넘었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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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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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5인이상 사업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인지 여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출근하는 직원의 숫자를 판단합니다.하나의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데,점포 운영에 있어 회계, 인사관리 등을 동일하게 운영한다면 동일 사업장이고분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구분된 사업장이라고 봐야 합니다.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사안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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