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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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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적용 대상 사업장이 궁금합니다.

어디서 듣기로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이 적용된다고 들은것 같고 5인 이상부터 적용된다는 얘기도 들은것 같은데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한 사업장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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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이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을 당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부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 사업장 규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기준이며,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조치 및 조사 기준 등 시스템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