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직장의 규모가 따로 있나요?
한국에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적용되는 노동법의 종류가 많이 다른 것 같던데
그렇다면 산업재해에 해당되려면
직장의 규모가 최소 몇 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 받는 데에는 직장의 규모와는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였다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고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로 산재보험도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교육면제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재해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산재발생시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규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명만 있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 규모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 등이 업무상 부상 등을 당하게 된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다만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개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근로자수가 1명이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 의무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