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이 있나요?
뉴스를 보면 5인미만, 30인미만과 같은 사업장 규모를 가지고 노동관련법 적용
예외부분이 많더군요. 제가 알기론 연차규정도 그러하고....
그런데 퇴직금을 계산할때도 사업장 규모마다 상이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수가 1명이든 100명이든 퇴직금 계산방법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 12. 1.~ 2012. 12. 31.까지는 산정된 퇴직금의 50%만 적용되며, 2013. 1. 1.부터 100%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13.1.1.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지급을 전면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제외)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율은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퇴직금은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장의 내규에 따르지 않는 이상 법적 기준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해주어야 하는 금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안되는 시기도 있었으나(2010.12.1까지) 현재는 모든사업장에 적용되어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한다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0.12.1 ~ 2012.12.31 까지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퇴직금 50%만 지급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노동법 조항이 적용제외는 것들은 있으나,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10년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 일부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