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가입은 법적으로 의무성이 있는건가요?

2019. 08. 26. 09:34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상당 수의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리 퇴직금을 주기적으로 떼놓고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시에 퇴직금 조차 받지 못하는 직원들의 노후?문제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 생각이 드는데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가입은 법적으로 의무성이 있는건가요? 기간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는 "상기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사업장의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니 당연히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의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제도의 설정)'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야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는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 고 명시합니다. 즉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일경우는 개별 근로자가 자신의 선택에 맞게 개인형퇴직금연금 제도를 설정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도 의무적으로 퇴직연금가입(퇴직급여제도 설정)을 해야 하며, 상시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자신의 선택으로 혹은 사용자가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수도 있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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