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인한 입원시 골절기준이 년도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은 판매시기(가입시기)마다 조금씩 보장기준과 약관이 다릅니다.특정 사고만 보장하거나, 추가로 더 크게 보장하기도 하구요.따라서 해당시기의 보험 약관 다운받아서 비교해보실 필요가있습니다.골절은 사실 시기관계없이 기준비슷하여 의아하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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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블리아(발톱무좀약) 실비보험 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주블리아의 경우에 의사 처방에 의해서 처방인 경우 병원 진료비 계산서, 약제비 계산서 등 첨부하여 청구하면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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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도 보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정신과 질환 관련 코드들은 일반적인 실손보험 등에서 면책대상입니다.하지만 최근에 많이 보이는 치료비/병원비 보장 보험들의 경우는 정신과 코드 면책 규정이 없어서 마찬가지로 보상 대상에 속합시니다.ㅇㅇ사의 병원비든든ㅇㅇ의료비보장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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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를 진단받을 경우 보험 가입할때 사전 고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간편형 보험의 경우 3개월 경과이므로 고지하실 부분 없으며, 일반형 보험의 경우 사전고지 사항에 5년내 질병 진단여부가 있다면 고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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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년 만기가 몇년 남았는데 국민연금 해약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은 해지가 불가능하며,다음 세가지 예외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일시금 수령)가입한 사망자가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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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할 때 선탁해야하는 검진은?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기본검진은 우선 당연히 다 받으시는게 좋구요.남자분이시면 전립선 초음파나 상복부 초음파, 위내시경 정도 추가하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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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보험 가입한지 5개월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솔직히 변액보험은 수수료율 + 운영보수가 계속있어서 투자실적 좋아서 성과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반대경우는 장기보유에도 손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설계사 수수료가 없다는것은 보험구조상 불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구요.해지하는것도 좋긴하나, 수백을 몇달만에 손실나시는것도 문제이며, 유지도 부담스러우신 상황이니가입과정에서중요사항 설명을 안들으신게 있거나자필서명 안하셨거나약관 미수령중 해당 사항 있으시면 민원해지 요청하셔요원금 다 돌려받으실 수 있고, 지인분말대로면 설계사님 받은것 없으니 환수당하실것 없어서 문제없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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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란 어떤상품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했었죠.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강제 가입식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퇴직자 뿐 아니라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IRP는 예금·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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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상한제와 실손보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2009년 10월 이후 2세대 ~4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은 약관에 의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은 실손에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구요.약관에 해당내용이 없는 2009년 9월까지 가입계약들에 대해서는 이와 관계없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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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에서 다쳤을때 위자료적정선?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위자료의 경우 보통 해당기간 근로하지 못하여 상실된 금액+a(정신적 피해보상) 등으로 책정되어요하루 15만원이 기대소득이고, 3일 못하였다 하면 3*15만원 + 15~30만원 정도해서 50~75 사이 이런식으로요!우선 보험담당직원께 조금 높은금액 부르면 적정선 낮춰서 산정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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